201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쓸만한 생활정보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폐차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2001년식 산타페를 갖고 있는데 이 참에 폐차를 해볼까요? ^^
안내장에 있는 조기 폐차 관련 내용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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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기폐차란?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청,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
(2)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4)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ㅇ 2016년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구 분 |
~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3.5톤 이상 6,000cc 이하 |
||
3.5톤 이상 6,000cc 초과 |
구 분 |
2001년 1월 1일 ~ 200년 6월 30일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165만원 |
85% |
3.5톤 이상 6,000cc 이하 |
440만원 |
|
3.5톤 이상 6,000cc 초과 | 770만원 |
구 분 | 2002년 7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150만원 | 85% |
3.5톤 이상 6,000cc 이하 | 400만원 | |
3.5톤 이상 6,000cc 초과 | 700만원 |
* 2016년 조기 폐차 사업 예산이 전액 소진 시, 보조금 지원 사업 마감
ㅇ 조기 폐차 신청 방법
폐차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보조금 확인서를 받고 페차 후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절차도]
1.
차량 소유자(폐차전) |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자동차환경협회제출 |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폐차장 안내 |
3.
차량 소유자 |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2개월 이내) |
4.
성남시 |
말소 및 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