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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차에 동승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남의 차에 동승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人生雜談
메일함에 쌓여있는 메일들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갈 때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때는 아예 타지 말라는 군요.

남의 차에 동승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남의 차에 동승하면 운전자와 공동 운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사고 보상금이 자칫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계속 운행하도록 방치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사고 보상금이 더욱 많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남의 차에 동승할 때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드리오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준법 운행을 당부 하십시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나, 설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2004나88683)
 
2. 운전자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그러지 않도록 말리십시오
 
운전자가 충동적으로 운전하여 고의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1 : 앞차가 추월하자, 그 차를 추월하여 끼어들면서 급정거 하다가 추돌된 사고
 사례2 : 빚쟁이가 차 문을 잡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발차하다가 난 사고
 사례3 : 행락길에서 차 앞을 막아서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차로 밀어붙인 사고

3.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십시오.

 
운전자가 단독 사고를 낸 결과로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면, 자동차보험사는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십시오. 자동차보험사가 동승자의 유형별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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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십시오.
 
뒷좌석에 타는 경우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 뿐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가 커졌다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상관없이 모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실 비율은 앞좌석이 10~20%, 뒷좌석이 5~10%를 대개 적용받게 됩니다.
 
5.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안다면 동승하지 마십시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면 동승자에게 매우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절대 동승하지 마십시오.

[판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자의 만취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승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대법원 92다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