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시 비싼 무제한 요금제를 의무가입하지 않는 방법
쓸만한 생활정보아이폰 7 레드가 나왔고, 갤럭시 S8은 예약판매를 실시하는 등
또한번 스마트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노예기가인 2년 약정이 끝나거나
18개월이 다가올 때쯤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 스마트폰을 찾게 됩니다.
2년쯤 쓰면 밧데리가 광탈되기도 하고
새 폰을 찾기 위한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기도 하죠. ^^
보통 스마트폰에 살 때,
대리점에는 월 할부금이 낮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약정에 단말기 30개월 할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매월 내는 비용이 24개월 할부할 때보다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16~18개월쯤 되면 대리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존 폰에 남아 있는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신 내어 줄테니
기존 폰을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라구요.
대리점이 위약금과 할부금을 알아서 부담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쓰던 기존 폰을 반납하면 대리점이 이를 중고로 팔아
위약금과 할부금 남은 것을 그 돈으로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24개월의 약정과 30개월의 할부를 말합니다.
3개월의 무제한 요금제 의무가입과 함께요.
24개월 약정과 할부는 통신사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의 비싼 요금제 의무가입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 7만원 정도를 내는데
8만원대 후반의 무제한 요금을 3개월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면
"대리점 차원에서 의무가입을 빼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넌지시 물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점이 정책상 안된다 하면서도
요금제의 차액을 대리점에서 부담할테니 계약하자고 할 것입니다.
결국 대리점은 고객이 그 대리점을 통해 납부한 요금에서 몇 %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긴 어렵습니다.
한 통신사를 꾸준히 이용해 왔던 고객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스마트폰을 바꿀 때쯤,
한번 써보세요.
효과가 괜찮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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