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51 경기도, 12월부터 5등급 노후자동차 단속실시 2003년 1월식 은색 산타페를 몰고 있다. 동의할 순 없지만 요즘 기준으로 5등급 노후차량으로 서울시내에 들어갈 순 없다. 서울 진입구간 곳곳에 노후차량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 서울시내에 들어갔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미세먼지가 한창 심했던 작년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산타페 운행을 자제해야 했다. 관리를 잘해온 터라 내 차는 안그러겠지 라고 혼자 우겨봐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작년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까 고민하다가 이 장치를 장착하면 2년간 폐차할 수 없고 의무사용을 해야 해서 망설였었다. 이번에 성남시청에서 '5등급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안내문'이 날라왔다. 내용을 보니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무조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2020.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