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경기도, 12월부터 5등급 노후자동차 단속실시

쓸만한 생활정보

 

2003년 1월식 은색 산타페를 몰고 있다. 

동의할 순 없지만 요즘 기준으로 5등급 노후차량으로 서울시내에 들어갈 순 없다.

 

서울 진입구간 곳곳에 노후차량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 서울시내에 들어갔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미세먼지가 한창 심했던 작년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산타페 운행을 자제해야 했다. 

관리를 잘해온 터라 내 차는 안그러겠지 라고 혼자 우겨봐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작년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까 고민하다가

이 장치를 장착하면 2년간 폐차할 수 없고 의무사용을 해야 해서 망설였었다.

 

이번에 성남시청에서 '5등급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안내문'이 날라왔다.

내용을 보니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무조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산타페로는 평일에 업무이든 외출이든 할 수 없게 되었다.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 4개월은 운행하지 말어?? ㅋ)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두고 다시 고민한 바,

약 5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연저감장치를 달기로 결정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출력이 떨어지고 소음이 심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산타페로 좀더 버터야 되는 상황이다.

 

다음주에 바로 장착하러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