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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자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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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단속 공무원과 싸워야 할 일이 더욱 더 늘어날 것 같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옮기도록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달(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승용차,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적발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되어 있는 택시나 화물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버스를 탈 때 도로 안까지 나와서 타야되는 등의 위험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단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통흐름이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왕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반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실천을 했으면 한다. 단속을 할 때 분명히 많은 반발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반발이 무서워서 하다가 마는 형태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