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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 결정

뉴스 딴지걸기

국내 최대 음악 파일제공 사이인 벅스가 소송에 휘말리더니 결국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
벅스가 해고된 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를 압류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벅스에서 해고된 박 모 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의 도메인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부당 해고된 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벅스 측이 돈을 주지 않자 다시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다.

벅스 측이 박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압류가 취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입찰을 통해 벅스 도메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0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현재 벅스의 사정으로 10억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만약 벅스가 기한안에 1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메인이 매각되므로 다른 URL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다른 URL로 서비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밀린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 결과 사뭇 궁금하다.

회사에서 사람을 정리할 때도 잘해야겠다. 짜를 때 짜르더라도 월급은 제때 제때 주면서 짤라야겠다. 안그러면 월급 아끼려다가 회사 망할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