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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젠 법원도 정권의 시녀 !!!
  2. 법원,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 결정

이젠 법원도 정권의 시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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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보도가 되었지만 신문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는 이날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7월 단순 참가자들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엔 하루 10명 안팎의 촛불집회 관련 즉결심판이 열렸다.

[출처 : 한겨례신문] [기사원문보기]

일반적으로 집회참가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단순한 벌급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촛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며칠씩 고생시키는 구류형을 선고하라는 것이다. 어쩐지 전에 뉴스를 보면서도 내심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이제서야 알았다.

어이없는 내용은 또 있다.

허 수석부장판사는 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다른 판사는 전했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재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영장을 기각할 때 들었던 사유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뉴스나 보도를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었더.
하지만 촛불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라 '소명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보강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마지막에는 유치장에 가두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과연 법원만의 의지일까?
MB정부가 작년에 워낙 촛불에 데인 탓에 법원에서 알아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것은 아닐까?

굳이 3권분립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거들먹 거리지 않더라도 이건 정말로 아니다.
법원도 일반 국민들은 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말이다.

법원,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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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악 파일제공 사이인 벅스가 소송에 휘말리더니 결국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
벅스가 해고된 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를 압류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벅스에서 해고된 박 모 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의 도메인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부당 해고된 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벅스 측이 돈을 주지 않자 다시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다.

벅스 측이 박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압류가 취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입찰을 통해 벅스 도메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0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현재 벅스의 사정으로 10억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만약 벅스가 기한안에 1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메인이 매각되므로 다른 URL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다른 URL로 서비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밀린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 결과 사뭇 궁금하다.

회사에서 사람을 정리할 때도 잘해야겠다. 짜를 때 짜르더라도 월급은 제때 제때 주면서 짤라야겠다. 안그러면 월급 아끼려다가 회사 망할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