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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IT산책
‘유리지갑’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큰 재테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바쁘고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이것저것 챙겨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태권도학원 등 각종 체육시설로 확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자.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신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공제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태권도학원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혼인·장례비용 연령제한 없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치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