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 복식부기 필수??
어느새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가장 머리 아픈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해야 할지, SSEM 이나 삼쩜삼 같은 어플을 써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죠.
특히 개인사업자도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달 수수료 내고 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연매출이 제법 되면 꼭 매달 수수료를 내고 복식 부기를 해야 할까요?
저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보니 기장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이 궁금해서 커피를 사들고 가서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장, 복식부기, 이 부분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
개인 일반과세자 중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를 하려면 매달 기장을 맡겨야 할까?
많은 개인사업자가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복식부기를 하려면 매달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기장해야 하는거 아냐?"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식부기는 '신고 방식'일 뿐, 매달 기장을 꼭 맡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5월)에 1년 치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리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세무사에 의뢰하면 1년치를 한번에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 주죠.
세무사의 수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개입사업자의 1년 전체 매출(이익이 아닙니다)을 살펴보고 그 액수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매기는
세무사가 있는 반면, 수수료를 고정비로 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손품을 팔아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보고 그 중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제 경우는 첫 해에 제 사업영역을 잘 설명드리고 난 후, 한 세무사를 통해서만 종소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끔씩 절세를 위한 팁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내용이 단순하다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신고
요즘은 스마트폰의 세무관련 어플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 인건비 신고 등을 어플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종소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SSEM 157 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에서도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소세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에 비용처리가 되는 지출 관련 자료를 잘 모아둬야 합니다.
택배/우편 영수증은 우체국에서 택배나 우편을 보낼 때 모바일 영수증을 신청하면 카톡으로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이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종소세 신고 때 화면 캡쳐해서 제출하면 되구요.
가끔씩 날라오는 경조사 카톡도 날짜가 나와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관해 두면
결혼식, 장례식 1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 공부를 제법 해야겠습니다. ㅎㅎ
모두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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