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복식부기’와 기장의 진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5월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히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달 수수료 내고 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연매출이 제법 되면 꼭 매달 수수료를 내고 복식 부기를 해야 할까요?
저도 개인사업자를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 기장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이 궁금해서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장, 복식부기, 이 부분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
네, 맞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복식부기란?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까지 포함한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즉, 좀 더 복잡한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를 하려면 매달 기장을 맡겨야 할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복식부기를 하려면 매달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기장해야 하는거 아냐?"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 복식부기는 '신고 방식'일 뿐, 매달 기장을 꼭 맡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5월)에 1년 치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리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예: 더존 스마트A, 국세청 홈택스 장부작성 기능 등)을 활용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정리해 제출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즉 1년에 한번만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장을 하면 세금이 내려가나?
이 부분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역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장을 하면 세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는 세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세무사도 수수료도 다 다릅니다.
이벤트를 잘 이용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그해 그해 세무사를 달리해서 신고를 해도 되지만
본인 사업영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를 하나 선정해서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좋은 절세 지식을 알려주시거든요^^
요약하면,
연 매출 7,500만 원 초과 |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 vs 복식 선택 불가) |
매달 기장 필수? | ❌ 아님! 1년에 1번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만 하면 됨 |
세무사 필요 여부 | 필수 아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올해도 벌써 다음달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수입과 지출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면 5월에 그나마 수월하게 종소세를 신고할 것 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