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역에서는 땅을 사고팔 때 그냥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했었죠.
그랬다가 이 지역 및 서울시 전체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
정부와 서울시가 아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가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됩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사고팔기 전에 꼭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역 유형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공업지역 | 200㎡ 초과 |
녹지지역 | 30㎡ 초과 |
📢 단, 비도시지역(농지·산지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생기는 의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신청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상업용으로 허가받았는데 임의로 다른 용도로 바꾸면 안 됩니다.
- 일정 기간(보통 2~5년) 동안 **전매(되팔기)**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규제를 만들었을까요?
- 부동산 투기 방지: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로 땅값이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 개발 정보 유출 방지: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특정 세력이 미리 땅을 사들이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 지역 균형 발전: 특정 지역만 급격하게 발전하는 걸 막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
토지를 매입하기 전,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 국토교통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 인터넷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 카카오맵) 활용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