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통신판매업 신고, 한번에 성공하기

쓸만한 생활정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고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헛걸음하지 않고 한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할 일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면 안되고, "NH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중 한 곳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 세 은행 중 한 곳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농협계좌가 있었지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영업점에 가서 우선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NH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NH에스크로 서비스는 농협인터넷뱅킹 사이트(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의 제일 밑에

'NH에스크로' 메뉴를 클릭하거나

직접 NH에스크로 사이트(https://escrow.nonghyup.com/servlet/ICES0010R.view)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다시 농협은행 창구로 가서 

'구매안전거래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발급해 줍니다. 

 

2.

이제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검색결과 중 첫번째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의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에 업체정보, 대표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신고증을 수령할 기관이 나옵니다.

 

4. 

신청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2일 정도 후에 신청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처리완료"라고 보입니다.

그럼 수령기관을 가시면 됩니다. 

정부24의 모바일 앱에서도 똑같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틈틈히 모바일로 확인하다가 바로 시청으로 달려갔네요. ^^

 

5.

보통은 시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신고증을 받으면 "세정과"에 가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으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니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을 내라는 거죠. 

납부기간은 한달정도 되고 금액은 성남시의 경우 40,500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들려야 할 곳은 '종합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들려서 대표자 명의로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여주면 바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체납이 없어 바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ㅎㅎ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번에 잘 하시고 대박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