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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인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쓸만한 생활정보

보통 회사원의 월급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소득을 아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원의 월급에서 가져가는 세금(정확히는 세금이 아닌 것도 있지만)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제일 큽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엄청나게 떼어가죠. ㅜㅜ

억대 연봉을 받아도 세금을 떼면 아주 감동받을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ㅎㅎ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피부양자가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나머지 가족은 별도로 직장이 있지 않은 한,

그 사람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귀속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직장에 다니는 한 사람만 납부하면 되죠.

그러던 중, 피부양자 중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면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바로 피부양자자격상실 공문이 날라오고, 피부양자는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의 재산, 자동차 보유여부 등을 종합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많습니다. 두 세배는 되는 것 같네요. ㅎㅎ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피부양자가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연소득이 약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이 잘되어 3,400만원이 아니라 3억4천만원을 벌면 그깟 지역보험료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