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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아무 은행이나 가면 안되는 이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아무 은행이나 가면 안되는 이유

쓸만한 생활정보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가까운 세무소에 가면 방문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도 이번에 통신사업자가 필요하여 한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요. 

몇몇 블로그에 잘못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몇몇 블로그에 시중의 아무 은행이나 가면 위 서류를 떼어준다는 글이 있던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했고,

블로그 글만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무작정 근처 우리은행으로 갔지만,

창구에서 보기좋게 거절(?) 당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2.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옛, 민원24) 사이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올려도 된다는 글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더니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라고 하면서 반려처리 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총 3곳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알려준 은행이니 정확하겠죠?

국민은행이 조금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해당 계좌로 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온라인에서 'NH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혹시,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이 함께 폐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할 때 안내문에 주의사항으로 나오네요.

반드시, 통판업 폐업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