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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연 교통혼잡만을 막기 위해서 4,000원을 걷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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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백화점 등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 후, 이 건물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혼잡세 4,000원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몇가지 내용을 보면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을 상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대기 질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190억원(’06년 기준)으로 매년 3천억원(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금번의 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징수대상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및 관리구역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징수시간

     시설물 특성, 교통유발 정도, 혼잡시간대 등에 따라 조정가능

탑승자수

     고려하지 아니함

징수금액

     4천원으로 정하고, 시장이 정한 기일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4천원을 부과(기본금액), 1차기간경과시 6천원,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 납부방식 : 인터넷 뱅킹, 온라인, 전화송금 등 다양한 방식채택

     ※ 조례개정시에도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액에는 변동없음

서울시에서는 금번 제도시행으로 하루 6천~1만대이상의 승용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서울시전체 교통량의15%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혼잡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일 오르는 국제유가도 언급하고 있고, 거창하게 무역수지적자도 언급하고 있다.
암튼 혼잡세를 지금 당장 걷지 않으면 무역수지적자도 심해지고 서울의 대기오염도 엄청나게 나빠진다는 식의 보도자료이다.

여기서 딴지를 걸고 싶다.
1.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 6천대에서 1만대의 자동차가 운행을 덜하면 무역수지적자가 줄고 서울의 대기오염이 줄어드는가?

2. 체납시에는 10배인 4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 근거 무엇인지 궁금하다.
속도위반, 주차위반 딱지도 기간이 경과하면 1만원 밖에 추가가 안되는데 4천원 벌금에 체납료가 4만원이라... 거참~~~

3. 납부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 인터넷 뱅킹, 온라인, 전화송금 등.... ㅜ.ㅜ
시민들에게 벌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벌금도 안내고 교통혼잡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이렇게 걷은 과태료는 어떻게 쓸 것인지 궁금하다.
교통위반 딱지로 걷는 과태료도 도로교통 안전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쓴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 과연 서울시는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서울시 신청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 이런 묘안을 낸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5.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건물(예를 들면, 백화점)은 누가 저렇게 짓도록 허가했는가?
서울시 아닌가?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주변 교통이 어떻게 될 지 뻔하게 예측되는데 주자창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백화점을 허가한 주체가 서울시인데 왜 그 책임을 애꿎은 시민에게 전가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도 설익은 정책을 마구 남발했다가 취소하고, 광우병이다, AI다.. 가뜩이나 시민들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Please~~~~

서울시 운전자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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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단속 공무원과 싸워야 할 일이 더욱 더 늘어날 것 같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옮기도록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달(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승용차,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적발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되어 있는 택시나 화물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버스를 탈 때 도로 안까지 나와서 타야되는 등의 위험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단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통흐름이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왕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반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실천을 했으면 한다. 단속을 할 때 분명히 많은 반발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반발이 무서워서 하다가 마는 형태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