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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대선후보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

IT산책
12월 19일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에 각 당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물론 몇몇 후보가 더 나올 것이다.

뉴스를 보다보면 또 이제 대선정국이다보니 대선관련 뉴스가 각종 미디어에서 넘쳐나게 될텐데
선거법 때문에 아무런 의견이나 토론을 못하게 된다. 나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생기면 그 후보의 장점 등을 포스팅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ㅡ.ㅡ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 아니 전부의 상황에서 인터넷의 자기 공간(카페, 블로그)에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지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51 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인터넷을 지칭하는 것이리라.
내가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의 내 집에
후보관련 사실을 올리는 것도 위법이다.

선관위도 인터넷의 힘을 알긴 아나보다.. ㅡ.ㅡ
블로그를 살펴보니 몇몇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에 선관위로 부터 연락이 왔다는 글을 보았다.
그 게시판에 후보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당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토론이라면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대선후보와 관련된 정보는 블로그가 아닌 언론에서만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주요 언론은 한쪽 후보로 이미 밀고 있지 않은가?
선관위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