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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한번에 실수없이 보내는 방법

쓸만한 생활정보

물건을 구매했다가 환불할 때,

개인간의 금전 거래할 때

또는 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많이 헤맸었는데요.

지금은 대기업과 큰 금융기관을 상대로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ㅎㅎ


내용증명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번은 내용증명만으로 합의를 본 바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


내용증명을 실수없이 한번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신인과 주소, 발신인과 그 주소가 

내용증명의 본문과 봉투에 모두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작성했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넣는 봉투에도 정확하게 본문에 쓴 주소와 수신인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 담당자가 바로 다시 써오라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용증명은 총 3매를 인쇄하여야 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3매를 들고 우체국에 가야 합니다.


우체국 담당자가 3장의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소인을 찍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때 봉투에 넣어 밀봉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한두번씩은 생기니 꼭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